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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아서 휴업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해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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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하는 경우 언제나 해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요?
- 답변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아서 휴업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해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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