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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663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므로 퇴사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퇴사한 후에는 남아있는 계약기간까지의 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민법 제663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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