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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회사가 파산하므로 퇴사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퇴사한 후에는 남아있는 계약기간까지의 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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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파산하므로 퇴사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퇴사한 후에는 남아있는 계약기간까지의 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민법 제663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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