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8. 0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전 포기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 답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8. 0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주가 파산선고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0) | 2023.01.17 |
---|---|
최저임금제도 (0) | 2023.01.17 |
휴업수당 산정시 축의금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1.16 |
체당금의 의미 (0) | 2023.01.13 |
저희 회사에서는 생산직의 작업복 구입비를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매년 1회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복 구입비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3.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