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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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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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