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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외에 법원에 전직처분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보나 전근의 경우에도 무효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외에 법원에 전직처분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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