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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는 모두 근로자의 복지후생시설로 마련된 것이므로 그 이용이익은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시설등을 공짜로 이용하면 그것도 임금에 포함인가요?
- 답변
이는 모두 근로자의 복지후생시설로 마련된 것이므로 그 이용이익은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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