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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학교 의료원장이 산하 각 병원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각 병원의 예산 편성, 조정, 통제 및 자금운용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의료원 산하 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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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의료원 산하에 각 병원들이 있는 경우, 대학교 의료원장은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대학교 의료원장이 산하 각 병원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각 병원의 예산 편성, 조정, 통제 및 자금운용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의료원 산하 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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