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다시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경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전세권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전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1.
반응형
-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다시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경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전세권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전세권이 소멸하였습니다. 이 경우 경락인이 세입자에게 당장 주택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판례는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다시 전세권등기도 경료한 경우에, 경매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최선순위의 저당권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1055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이 취득한 대항력은 존속하고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따라서 경락인은 임대차가 종료 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주택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