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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635조의 규정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에 준용되므로 민법 제635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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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유보된 해지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나요.
- 답변
민법 제635조의 규정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에 준용되므로 민법 제635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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