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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제1차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것을 의미함)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04.23. 선고 95다53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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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징계해고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보완하고 사유를 추가하여 제2차 징계해고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제1차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것을 의미함)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04.23. 선고 95다53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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