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

유증을 받은 자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을 자의 상속인이 대신 유증을 받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6.
반응형
- 질문

유증을 받은 자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을 자의 상속인이 대신 유증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유증을 받을 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증을 받을 자의 상속인이 대신 유증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