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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유증을 받을 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증을 받을 자의 상속인이 대신 유증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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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받은 자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을 자의 상속인이 대신 유증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유증을 받을 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증을 받을 자의 상속인이 대신 유증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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