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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유언자 갑은 공증인 을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공증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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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언자 갑은 공증인 을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공증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068조 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법 제1072조 제2항 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제7호 에서 촉탁인이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참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비추어 보면 공증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도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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