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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참조).한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부동산을 매도한 아버지가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그 매도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목록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 할 때에는 아버지가 매도한 이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목록에 기입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참조).한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부동산을 매도한 아버지가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그 매도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목록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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