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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서(自書), 즉 유언자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타자기나 컴퓨터 또는 점자기를 사용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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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으로 유언서를 썼는데 자필증서로 효력이 있을까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서(自書), 즉 유언자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타자기나 컴퓨터 또는 점자기를 사용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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