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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이때 그 권리는 상속분을 양도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또는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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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이때 그 권리는 상속분을 양도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또는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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