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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일어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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