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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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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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