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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 촉진과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시행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연말에 연차를 정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연차촉진으로 전화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 촉진과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시행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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