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5.09.15, 94누1206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답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5.09.15, 94누1206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희 회사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미실시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0) | 2023.02.05 |
---|---|
학원 강사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2년 간 근로 계약을 하였는데,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0) | 2023.02.05 |
우체국 보험관리사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0) | 2023.02.05 |
중기 지입차주도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0) | 2023.02.05 |
수습 근로 중, 회사에서 종업원 물품 도난 사고가 발생하자 수습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이런 해고는 정당한가요? (0) | 2023.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