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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 입양의 경우에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되므로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제882조의2제2항). 따라서 일반 양자를 간 자라고 하더라도 친생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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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일반 입양을 간 후에 친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양간 자녀는 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일반 입양의 경우에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되므로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제882조의2제2항). 따라서 일반 양자를 간 자라고 하더라도 친생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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