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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성과배분상여금이 급여규칙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급사유와 지급시기를 사전에 정해 놓았으며, 그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2011다423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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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 답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성과배분상여금이 급여규칙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급사유와 지급시기를 사전에 정해 놓았으며, 그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2011다423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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