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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그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나요
- 답변
그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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