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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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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사업주가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답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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