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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지급기한(퇴사일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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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가산되는 이자가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지급기한(퇴사일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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