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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의 예고는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분의 통상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1.08.31. 선고 71다140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을 예고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되는가요?
- 답변
해고의 예고는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분의 통상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1.08.31. 선고 71다1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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