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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로 계산해서 산출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죠
- 답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로 계산해서 산출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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