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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노조위원장 입후보를 하였다가 사퇴하였는데, 남은 후보자 중 1인이 사퇴이유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퇴이유를 알리는 유인물의 배포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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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조위원장 입후보를 하였다가 사퇴하였는데, 남은 후보자 중 1인이 사퇴이유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퇴이유를 알리는 유인물의 배포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나요?


- 답변
다수의 노동조합위원장 입후보자 중 일부만 사퇴하고 복수 이상의 후보자가 남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사퇴자의 사퇴이유를 왜곡하여 그의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당해 사퇴자가 그의 사퇴이유를 유인물 배포로 조합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것도 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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