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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 심판위원회는 각하 판정을 하게 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가요?
- 답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 심판위원회는 각하 판정을 하게 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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