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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에서 일정액을 휴가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휴가를 실시한 것과 무관하게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그렇다면 장의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비를 받아온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하였다면 장의비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에도 그 휴가비가 포함되나요.
- 답변
회사에서 일정액을 휴가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휴가를 실시한 것과 무관하게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그렇다면 장의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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