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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실제 지번만 기재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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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의 지번만 표시하고 동, 호수는 표시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세입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실제 지번만 기재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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