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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임차인에 대해 그 차임지급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차임 등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의 의사표시를 따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몇 달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세입자에게 따로 말하지 않고 바로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임차인에 대해 그 차임지급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차임 등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의 의사표시를 따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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