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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그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를 받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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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그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를 받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계약은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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