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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계약은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그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를 받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계약은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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