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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 개의 부동산이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될 때 각 공간의 소유권을 따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등기
- 답변
한 개의 부동산이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될 때 각 공간의 소유권을 따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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