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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도 마치고 상가를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였는데,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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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도 마치고 상가를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였는데,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당해 상가건물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비로소 임차인도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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