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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공증인법 제17조), 유언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을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출장을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공증인법 제17조), 유언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을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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