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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바,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담보가등기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바,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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