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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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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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