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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살고있습니다. 구분등기는 되어 있지만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없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부를 임차했는데 주택 지번만 써서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대항력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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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살고있습니다. 구분등기는 되어 있지만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없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부를 임차했는데 주택 지번만 써서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대항력이 있나요.


- 답변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번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쳐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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