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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서야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을 자는 상속개시 이전에라도 미리 유증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서야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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