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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로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막내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자매들은 조금의 상속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로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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