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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민법 제104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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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민법 제104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1040조 2항 ). 따라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상실된다고 해석됩니다. 그 권한이 보존행위에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 등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25조 , 제118조 , 제10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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