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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가 그의 배우자 B를 그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가 사망하였습니다. 이후에 A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소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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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가 그의 배우자 B를 그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가 사망하였습니다. 이후에 A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소멸하나요. A와 B사이에서는 출생 자녀 C가 있습니다.


- 답변
판례는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A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였던 것이 되고, B의 운행자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들의 자녀 C가 전부 상속하므로, C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하지 않고 C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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