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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유언자가 일부러 유증의 목적물을 파손하여 없애버린 경우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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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언자가 일부러 유증의 목적물을 파손하여 없애버린 경우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따라서 유증의 목적물을 파손하여 없애버린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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