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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따라서 유증의 목적물을 파손하여 없애버린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일부러 유증의 목적물을 파손하여 없애버린 경우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따라서 유증의 목적물을 파손하여 없애버린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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