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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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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제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나요.
- 답변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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