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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등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등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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