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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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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 보험 등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 답변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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