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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순기능인력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나요
- 답변
단순기능인력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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