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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연령과 취업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여 연소자를 취업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법 제64조에 의해 사업주가 만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소근로자를 티켓다방 등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킨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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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최저연령을 위반하는 경우
-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연령과 취업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여 연소자를 취업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법 제64조에 의해 사업주가 만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소근로자를 티켓다방 등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킨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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