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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의 성질상 결혼으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결혼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은 차별대우로서 허용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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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퇴직하기로 한 회사의 규정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업무의 성질상 결혼으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결혼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은 차별대우로서 허용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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